웹
- 지적 공유 2008.11.29 2
- 월간마소 25주년 세미나 부쓰돌이 후기. 2008.11.19
- Flash Player 10 배포 시작했군요. 2008.11.07
-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후기 2008.10.24 2
- webappscon 2008 살짝 참가했습니다. 2008.10.23 11
- okjsp 인증서 오류 2008.10.21 6
- 사이트 운영자가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방침 작성법 2008.10.20 8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시행규정 등 법률 근거 2008.10.20 1
- webappscon 2008 10/23 신청했습니다. 2008.10.07 1
- jsp 태그 파일을 이용한 Ajax 쉽게 개발하기 2008.08.28
지적 공유
월간마소 25주년 세미나 부쓰돌이 후기.
Flash Player 10 배포 시작했군요.
방금 컴퓨터 재시동 후에 화면에 Flash Player 업데이트 창이 떴네요. 바로 업데이트 하기 전에 현재 설치된 버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려했습니다.
http://www.macromedia.com/software/flash/about/ 사이트에 접속하면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플래시 플레이어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마치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 10.0.12.36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군요.
플래시플레이어10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니 HD 영상이 플래시에서 잘 보이겠군요.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후기
굉장히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과 담당부서 관련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략 400명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되더군요.
관련 자료집입니다. 발표자료에 대한 인쇄물입니다.
올 6/13 이런 것도 공포가 되었군요.
개정 정보통신망법 - 제재 수단 조정 내용입니다. 5년 이하 징역... ㅡㅡ; 인터넷 비즈니스가 험난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주민번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네요. 성명+email 도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저 31,000개 사이트 중에 okjsp.pe.kr 도 들어간 듯 합니다. 일방문 1만명 정도 되니까 말이죠.
여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불도저식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SSL 라이센스비가 매년 몇 십만원씩 나가야 되니까 말이죠.
webappscon 2008 살짝 참가했습니다.
okjsp 인증서 오류
%JAVA_HOME%\bin\keytool -genkey -alias tomcat -keyalg RSA (Windows)
$JAVA_HOME/bin/keytool -genkey -alias tomcat -keyalg RSA (Unix)
명령으로 사설인증서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10~4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Certificate Agency를 통해 인증서를 등록해야하는데, 아직 주저하고 있습니다.
일단 https 통신하는 데에는 데이터 보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화면을 보여드릴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https://www.okjsp.pe.kr
사정상 빨간색 아이콘 링크(권장하지 않음)를 클릭하셔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가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방침 작성법
또는 http://www.unitycheck.com/ 에 가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 및 전자적고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내일 교육받으러 갑니다만 임시로 닫아놓은 (최악의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무섭긴 합니다) 사이트 코드 작업은 언젠가 해야하기에 집필 미루고 작업을 좀 했습니다.
https 서버의 경우 CA(Certificate Agency)를 통하지 않고, 사설 인증으로 일단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설로도 일단 평문전송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좀 껄끄럽긴 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시정요구메일이 본 것이 9/23일이니까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수신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미이행 웹사이트 운영자
(업체명:OKJSP URL:www.okjsp.pe.kr 고유번호:08-XX-1XXX )
제 목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 안내
메일 받고 깜깜했는데, 메일에서 지시한 사이트(http://www.unitycheck.com)로 이동하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의 개인정보취급방침및 전자적표시 Guide가기 링크를 누르니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unitycheck.com/sub02.htm 가이드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가 있습니다.
| ||
링크에 링크타고 꼭 ARS 전화 뺑뺑이 도는 기분이지만 어쩌겠습니까. 따라가야죠.
여기(http://www.1336.or.kr/privacy.html)에서 http://www.checkprivacy.co.kr/main.jsp 링크배너를 클릭하면 12단계에 걸친 방침 문구 자동 생성 마법사가 제공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료했습니다. 개운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시행규정 등 법률 근거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시행규정 등 법률 근거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27조의2(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6]
- 제67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7.1.26> 8의3. 제27조의2제1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3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사항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7.27] |
from: http://www.unitycheck.com/popup01.htm
webappscon 2008 10/23 신청했습니다.
jsp 태그 파일을 이용한 Ajax 쉽게 개발하기
이런 태그 파일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Ajax함수를 자동 생성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한 글을 소개합니다.
http://www.ibm.com/developerworks/kr/library/wa-aj-simplejav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