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노트의 에디터 xquared를 만드신 강규영님의 글이 올라와있군요.

RIA 개발에 있어서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역할 분담을 강하게 하면 제대로 서비스를 만들기 어렵게 됩니다. 세 역할의 각자 전문 기술이 있겠지만 세 역할의 지식 공유 영역이 넓을 수록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웹 초기에는 웹 마스터라는 역할이 혼자서 다 했던 일이죠. 서버 구축부터 포토샵, 그리고 서버 프로그램까지 혼자서 다 했죠.

요즘은 디자인과 개발 사이에 UI 또는 UX라 하여서 인터페이스 액션을 주로 처리하는 팀이 생기고 있기는 합니다. 플래시의 ActionScript와 Ajax의 Javascript 전담이죠.

협업의 기본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에 관한 강규영님의 의견에 저는 심히 공감합니다.


처음해보는 경험이라 재밌었습니다.
방명록에 남겨주신 분들도 고맙고요.
스타일이 바뀌어서 못 알아보신 분도 계셨죠. 11월호 인터뷰 기사에 나온 모습이랑 많이 다르니까요.

어줍잖게 피보나치 수열에 관한 퀴즈를 내었는데, 모두 6분 응모하셨고, 늦게 한 분이 추가하셨네요. 6분께는 썬과 에이콘출판사에서 협찬받은 상품을 무작위로 드렸습니다.

다음 번 문제는 준비를 잘 해가야겠습니다. 제가 수학에 약하다 보니 답으로 써온 것은 해석 못하는 문제가 생기더군요. ㅡㅡ; 2f(n-1)이 답인데, 딱 맞추신 분이 2분이 계셨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해석 불가. 유사답안처리했습니다.

옆에서 부쓰지기하신 분들 수고 많으시더군요. 시간은 금방 지나간 듯 합니다.
만나서 모두 반가웠습니다.

마소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호 마감 잘 하시고 그 후에 한 번 찾아가겠습니다. ^^

방금 컴퓨터 재시동 후에 화면에 Flash Player 업데이트 창이 떴네요. 바로 업데이트 하기 전에 현재 설치된 버전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려했습니다.


http://www.macromedia.com/software/flash/about/ 사이트에 접속하면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플래시 플레이어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마치고 나서 다시 확인해 보니 10.0.12.36으로 업그레이드 되었군요.

플래시플레이어10으로 업그레이드 했으니 HD 영상이 플래시에서 잘 보이겠군요.
지난 화요일 다녀왔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무료로 열었는데, 고맙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과 담당부서 관련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략 400명 가까이 되지 않나 생각되더군요.

관련 자료집입니다. 발표자료에 대한 인쇄물입니다.

올 6/13 이런 것도 공포가 되었군요.

개정 정보통신망법 - 제재 수단 조정 내용입니다. 5년 이하 징역... ㅡㅡ; 인터넷 비즈니스가 험난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주민번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네요. 성명+email 도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저 31,000개 사이트 중에 okjsp.pe.kr 도 들어간 듯 합니다. 일방문 1만명 정도 되니까 말이죠.

여튼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불도저식으로 나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SSL 라이센스비가 매년 몇 십만원씩 나가야 되니까 말이죠.
삭발했습니다.
좀 겸연쩍었습니다.
그래도 갔습니다.
역시나 좋은 분들,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잘 간 것 같습니다.

조엘 아저찌의 Number One 이야기와 행복한 인터페이스는 저 아저씨 잘 오셨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강마에 만큼 까칠한 분이신데 오늘 강연을 들으니 참 배울 것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ps. webapps에서 서버사이드 랭귀지는 이제 찬밥인듯 합니다. 브라우저 위의 애플리케이션이 진짜기는 합니다만,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서버는 크게 와닿지는 않죠. 그래도 쩝. php, asp, jsp 그리고 ror 모두 화이팅입니다.

%JAVA_HOME%\bin\keytool -genkey -alias tomcat -keyalg RSA (Windows)
$JAVA_HOME/bin/keytool -genkey -alias tomcat -keyalg RSA  (Unix)
명령으로 사설인증서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10~4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Certificate Agency를 통해 인증서를 등록해야하는데, 아직 주저하고 있습니다.

일단 https 통신하는 데에는 데이터 보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화면을 보여드릴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https://www.okjsp.pe.kr


사정상 빨간색 아이콘 링크(권장하지 않음)를 클릭하셔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unitycheck.com/sub02.htm 
또는 http://www.unitycheck.com/ 에 가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방침 및 전자적고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내일 교육받으러 갑니다만 임시로 닫아놓은 (최악의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무섭긴 합니다) 사이트 코드 작업은 언젠가 해야하기에 집필 미루고 작업을 좀 했습니다.

https 서버의 경우 CA(Certificate Agency)를 통하지 않고, 사설 인증으로 일단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설로도 일단 평문전송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좀 껄끄럽긴 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시정요구메일이 본 것이 9/23일이니까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수신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미이행 웹사이트 운영자

 (업체명:OKJSP   URL:www.okjsp.pe.kr  고유번호:08-XX-1XXX )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 안내


 

메일 받고 깜깜했는데, 메일에서 지시한 사이트(http://www.unitycheck.com)로 이동하니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측의 개인정보취급방침및 전자적표시 Guide가기 링크를 누르니 다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www.unitycheck.com/sub02.htm 가이드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안내가 있습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www.1336.or.kr)에 접속해서 손쉽게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링크에 링크타고 꼭 ARS 전화 뺑뺑이 도는 기분이지만 어쩌겠습니까. 따라가야죠.
여기(http://www.1336.or.kr/privacy.html)에서 http://www.checkprivacy.co.kr/main.jsp 링크배너를 클릭하면 12단계에 걸친 방침 문구 자동 생성 마법사가 제공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완료했습니다. 개운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시행규정 등 법률 근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7조의2(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6]

- 제67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7.1.26> 8의3. 제27조의2제1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사항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7.27]


from: http://www.unitycheck.com/popup01.htm

http://webappscon.com/2008/Main/About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트렌드를 보고 싶네요. ^^
JSP tag file은 jsp spec 2.0부터 소개된 기술이죠. JSP로 서블릿을 자동생성하듯이 태그 파일로 커스텀 태그를 자동 생성해서 쓰게 됩니다.
이런 태그 파일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Ajax함수를 자동 생성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한 글을 소개합니다.
http://www.ibm.com/developerworks/kr/library/wa-aj-simplejava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