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인 일정을 맞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고객과 관리자의 첫 반응은 개발자에게 압력을 더 주고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것이다. 큰 프로젝트 약 75%에서 그리고 초대형 프로젝트 거의 100%에서 과도한 일정 압력을 발견할 수 있다(Jones 1994). 개발자 60% 정도가 압박감이 점점 커진다고 말한다(Glass 1994c).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개발자들은 일정 압력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다. 어떤 개발자는 일정 압력이 없는 경우를 생각조차 못한다. 불행한 일이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일정이 여러 면에서 실제 개발에 일정을 망치기는 하지만, 과도한 일정 압력만큼은 아니다.

 

From: Steve McConnell, Rapid Development 9장 일정 중

사이버범죄가 하루가 다르게 기승을 부리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사이버범죄, 그게 뭐죠?’라는 소책자를 펴내 사이버범죄 대처방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사이버범죄의 표적이 됐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게임 아이템을 빌려줬더니 안 돌려준다=현행법상 게임 아이템은 재물이 아니다. 따라서 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다.

◇누군가 내 주민등록번호로 사이트에 가입했다=주민등록법 규정에 근거,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하려는 사이트가 무료일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일단 회원정보 삭제를 요구하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www.cyberprivacy.or.kr)에 도움을 요청한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해 요금이 청구됐다=‘부모동의 없이 가입해 이용한 인터넷 요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된다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례를 참고한다.

◇인터넷 쇼핑몰이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다=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당 쇼핑몰에 해약의사를 서명(내용증명)으로 통보한다. 업체가 계속 반품을 거부할 시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한다.

◇누군가 메일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준다=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이 담긴 메일을 반복적으로 발송했을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양근원 경정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진 위해행위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이버범죄는 아니며 민사상으로 처리할 문제도 많다”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사전에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유해사이트 이용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rom: http://220.76.226.104/qna_content.htm?id=27&read_count=10

몇일전 한 선배와 얘기하면서 문득 내가 아내나 아이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에게 하루에 얼마나 사랑하는 맘을 전하는지

느끼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내 생활을 함 정리해 봤더니.... 이거 아주 심각한거 같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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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            회사전략 및 업무         *          사랑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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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아침 청소한다     *  매일 오전에 고민하고 생각함   *  대충 인사하거나 건너뛴다

 바이러스 매일 체크     *  업무 체크 적어도 주당 2~3회   *  아픈게 눈에 뛸때가지 신경 못쓴다

 업데이트 매일 체크     *  개선을 위한 고민 항상 한다     *  발전을 위한 투자,지원 신경 거의..

 좋은 SW,HW 신경씀    *  WS 및 다양한 투자전략 추진   *  생일 등 아주 가끔 선물로 때운다

 이동시 조심 많이한다  *  심사 숙고, 조심스럽게 진행함 *  대충 휘리릭 챙길때 꽤... 많다

 마치면 전원등 챙긴다  *  마치면 조심스럽게 서류정리... *  TV보며 대충 놀아주다 잔다

            ....                                      ....                                          ....

======================================================================================    

 

정신 차리고 좀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야 겠다.... 



양팀장님이 물건을 가지고 오셨다.

ㅋㅋ

호치키스라고 흔히 말하는 놈이 바로 이놈이다.

움직이는데 2000원들었다. 장장 빳떼리 4개를 먹는다.

 

2500개까지는 연속으로 찍을 수 있다는데,

지~잉,철컥!

 

재밌다.

 


이길웅 과장님 아드님 덕분에 맛있고, 달콤하고,

물하고 같이 먹으면 아주 끝내주는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100일 떡이지요.

 

이제 세상 앞에 당당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랍니다.

 

이길웅 과장님도 좋은 아빠 되십시요.

 




오호~
김제동 컬러링

무슨깡으로전화했어요




껄떡거려주세요




통화시지켜야할철칙3가지




김제동▶이게웬일이에요




재수도드럽게없군요




너랑비슷한애바꿔줄게요




떳다!김제동어록▶다모




피만흐르면되요




역시어색해요




삶의여유를가지세요




사랑할수밖에없기에사랑합니다




소중한발자국



 

 

from: www.jabsiri.pe.kr



 

 

손 맛이 없으니 밍숭맹숭-

그래도 다 터뜨려 보아요-

 

가끔 안터지고 공기 빠지는것도 있네 ㅋ

난 뾱뾱이 매니아

랭킹 말이야;;

정말 놀랍다 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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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블로그 홈에 유료화 란이 있는 거 보니까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알겠지만.. 회원들의 저작권까지 모조리 접수하시겠다? 출판과 그 뒤에 것이 상당히 거슬리네;;; 그리고 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기재도 안 되어 있군.. 너 0.1퍼센트 줄테니 그거 먹고 떨어져라고 하면 할수 없겠네...

"약관상에 회사의 별도 보상제도라고 되어있으니 회사의 보상제도가 이래.. 그러니 먹고 떨어져"

 하면 할 수 없는거잖아?

 

나중에 유료화가 된다면 회원들은 돈내고 사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창작물을 고스란히 바쳐야 되잖아? 인터넷판 노예제도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 하다~ 빼억을 건 모조리 빼먹네;;;

그리고 네이버와 제휴한 미디어와 통신사라면 전체 인터넷 시장의 상당부분이잖아.. 게다가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면 거의 전부라는 말과 같네??;; 5항은 혹시라도 탈퇴한 회원이 자신은 회원이 아니라고 저작권침해를 주장할까봐 붙여놓은 조항일까?;

 

6항 첫째줄중

방법을 이용하여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은데??  어째 읽으면서도 문맥상 좀 거슬린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아무래도 검토 안하고 후다닥 작성한듯 해 보이는건 나만의 착각일까? -ㅁ-

 

9조 4항에 모든 방법이 다 들어있구만.. 심지어는 출판까지;; 저 방법들 다 빼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별도의 보상제도조차 무의미한 말이 아닌가?

 

약관의 조항 한 개로 모든 회원들의 저작권을 사실상 통째로 접수하셨네 그랴...

 

게다가 약관의 다른 조항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제3자와의 저작권 문제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게시한 회원 본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라고 했으니 제3자와의 저작권 시비에서는 완전히 발을 빼버린 상태가 아닌가..   이거야 뭐 다른데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약관 내용이니 무시한다 쳐도..

 

아무글이나 올려라 우리는 상관없으니 다만 너희 회원들이 만들어낸 게시물, 창작물은 모조리 우리가 사전에 허락없이 맘대로 써도 돼~ 라고 말하는 듯 보이는데.. 이것또한 나만의 착각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관을 읽지 않고 가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테니 약관에 대해서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게 널리 퍼쳐 주세요.. 가능하면 내 블로그에 퍼가기라는 좋은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적의 장점으로 적의 헛점을 치는 고도의 전략 -ㅁ-; 어느 병법서 뒤져보면 나오려나?;;;

 

일단 모든 회원이 다 읽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공론이 형성되겠지요. 어느날 제 블로그가 사라지면 -_- 네이버에서 강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전 탈퇴할 생각 없으니 -_-; 황당한 추측인가?

썰렁해 -ㅁ-  m m m 퍽 퍽 퍽

 

다시 봐도 이건 정말 재밌네...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

 

예를들어 인터넷 유료컨텐츠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성장한 블로그의 게시물이라면 이미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을텐데..

아무튼 그 이전에 이미 네이버에서는 약관상 명시된대로 게시물의 사용권을 위임받았으니 운영, 전시, 전송배포, 홍보의 미명아래 어디든지 게시할 수 있겠지.. 물론 블로그내 네이버내 그리고 그리고 블로그 서비스 제휴파트너까지지만 -_-그게 인터넷의 상당부분이라면 ... 게다가 인터넷의 빠른 전달속도라면... 당연하게도 게임오버;;;;;

 

블로그를 이용하는 개인중 그 누가 인터넷에서 네이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답은 절대없다!

 

일단 그렇게 게시한 채..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젠 상업적인 목적의 유료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지.. 물론 출판도 가능하지.. 그리고 그 다음은 약관상 명시된대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네이버사만의 고유한 보상제도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일부의 아주 일부의 보상을 하는 것이지..

 

황당한 추측인가? 이 글은 황당감수성 추측란에 게시된 글이기 때문에 황당한 글이라서 믿거나 말거나는 읽는 사람의 자유.. 말 그대로 황당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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