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은 자신이 창작, 등록한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 전시, 전송배포 또는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행위를 할 수 있는,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회사에게 부여합니다.

1. 블로그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출판 및 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2. 회사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배포, 출판2차 저작물과 편집 저작물 작성

3. 미디어, 통신사 등 블로그 서비스 제휴 파트너에게 회원의 게시물 내용을 제공, 사용하게 하는 것. 단,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 외에 회원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본조 제4항의 사용권 부여가 회사가 블로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안 확정적으로 유효하며, 회원의 탈퇴 후에도 유효함에 동의합니다.

⑥ 회사는 본조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단,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가 사실과 다르거나 회원이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사후에 동의 절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본 항에 따라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회사는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흠.. 블로그 홈에 유료화 란이 있는 거 보니까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알겠지만.. 회원들의 저작권까지 모조리 접수하시겠다? 출판과 그 뒤에 것이 상당히 거슬리네;;; 그리고 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기재도 안 되어 있군.. 너 0.1퍼센트 줄테니 그거 먹고 떨어져라고 하면 할수 없겠네...

"약관상에 회사의 별도 보상제도라고 되어있으니 회사의 보상제도가 이래.. 그러니 먹고 떨어져"

 하면 할 수 없는거잖아?

 

나중에 유료화가 된다면 회원들은 돈내고 사용하면서도 자신들의 창작물을 고스란히 바쳐야 되잖아? 인터넷판 노예제도라고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 하다~ 빼억을 건 모조리 빼먹네;;;

그리고 네이버와 제휴한 미디어와 통신사라면 전체 인터넷 시장의 상당부분이잖아.. 게다가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면 거의 전부라는 말과 같네??;; 5항은 혹시라도 탈퇴한 회원이 자신은 회원이 아니라고 저작권침해를 주장할까봐 붙여놓은 조항일까?;

 

6항 첫째줄중

방법을 이용하여 회원의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싶은데??  어째 읽으면서도 문맥상 좀 거슬린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

아무래도 검토 안하고 후다닥 작성한듯 해 보이는건 나만의 착각일까? -ㅁ-

 

9조 4항에 모든 방법이 다 들어있구만.. 심지어는 출판까지;; 저 방법들 다 빼면 인터넷상에서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별도의 보상제도조차 무의미한 말이 아닌가?

 

약관의 조항 한 개로 모든 회원들의 저작권을 사실상 통째로 접수하셨네 그랴...

 

게다가 약관의 다른 조항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제3자와의 저작권 문제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게시한 회원 본인의 판단에 따른 책임이라고 했으니 제3자와의 저작권 시비에서는 완전히 발을 빼버린 상태가 아닌가..   이거야 뭐 다른데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약관 내용이니 무시한다 쳐도..

 

아무글이나 올려라 우리는 상관없으니 다만 너희 회원들이 만들어낸 게시물, 창작물은 모조리 우리가 사전에 허락없이 맘대로 써도 돼~ 라고 말하는 듯 보이는데.. 이것또한 나만의 착각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관을 읽지 않고 가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테니 약관에 대해서 모든 회원들이 알 수 있게 널리 퍼쳐 주세요.. 가능하면 내 블로그에 퍼가기라는 좋은 기능을 이용해 주세요~

적의 장점으로 적의 헛점을 치는 고도의 전략 -ㅁ-; 어느 병법서 뒤져보면 나오려나?;;;

 

일단 모든 회원이 다 읽어보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공론이 형성되겠지요. 어느날 제 블로그가 사라지면 -_- 네이버에서 강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전 탈퇴할 생각 없으니 -_-; 황당한 추측인가?

썰렁해 -ㅁ-  m m m 퍽 퍽 퍽

 

다시 봐도 이건 정말 재밌네... 세계적이고 사용료 없는 비독점적 사용권

 

예를들어 인터넷 유료컨텐츠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정도로 성장한 블로그의 게시물이라면 이미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을텐데..

아무튼 그 이전에 이미 네이버에서는 약관상 명시된대로 게시물의 사용권을 위임받았으니 운영, 전시, 전송배포, 홍보의 미명아래 어디든지 게시할 수 있겠지.. 물론 블로그내 네이버내 그리고 그리고 블로그 서비스 제휴파트너까지지만 -_-그게 인터넷의 상당부분이라면 ... 게다가 인터넷의 빠른 전달속도라면... 당연하게도 게임오버;;;;;

 

블로그를 이용하는 개인중 그 누가 인터넷에서 네이버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답은 절대없다!

 

일단 그렇게 게시한 채..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아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젠 상업적인 목적의 유료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지.. 물론 출판도 가능하지.. 그리고 그 다음은 약관상 명시된대로 아무도 알 수 없는 네이버사만의 고유한 보상제도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일부의 아주 일부의 보상을 하는 것이지..

 

황당한 추측인가? 이 글은 황당감수성 추측란에 게시된 글이기 때문에 황당한 글이라서 믿거나 말거나는 읽는 사람의 자유.. 말 그대로 황당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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