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방침의 시행규정 등 법률 근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7조의2(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6]

- 제67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7.1.26> 8의3. 제27조의2제1항(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①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수집 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되, 그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주요 사항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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